내용요약 가입률 제고 위해선 낮은 연금액 손봐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개념도./자료=LH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기준을 완화한 후 재출시했지만, 가입 유인효과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주택가격 매매가 상승률 대비 연금 지급액이 적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노후주택(단독·다가구주택)을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은 기대보다 사업에 대한 호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LH와 국토부가 위해 가입 기준만을 손질한 것을 두고 저조했던 신청률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은 엄격했던 가입 기준이 아니라, 별다른 이점이 없는 연금액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희망나눔주택의 연금액은 계약금 등을 포함한 일시 지급금으로 주택가격의 10%을 지급하고, 월지급금의 경우 수령기간에 맞춰 매매금액 잔금을 기준으로, 5년만기 국고채 전년도 12월 평균금리를 가산해 산정한다. 수령기간은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 사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LH가 운영 중인 희망나눔주택 예상 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보면 수령기간 10년 선택 시 대략 주택가격의 10%(일시 지급금 포함), 20년은 20%, 30년은 30%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가령 나이 60세에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선택한 후 3억원 주택을 LH에 매각하게 되면 월 지급금으로 250만원, 일시 지급금으로 3000만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사실상 연금 수령기간을 가장 짧은 10년으로 잡게 되면,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추가금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서울에서 거주한다는 한 60대는 "가만히 둬도 10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 누가 주택가격의 10%를 더 받자고 주택을 팔겠나"라며 "LH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한번에 매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30년을 나눠 받아야 한다. 차라리 직접 팔아서 아껴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10.1%를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7년여 만에 1억원의 주택이 1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은 이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금액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고, 드물지만 지역 호재를 맞으면 껑충 오르기도 한다"며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굳이 사업을 신청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주택의 판매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과 수도건 등 알짜 주택외에 임대 주택으로써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만 LH가 매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사업 자체로 보면 매각이 어려운 지방의 단독주택 소유자에겐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곳의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한다고 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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