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처음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
저소득 근로자 내달 10일까지 신청
올해 처음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 픽사베이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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