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농협중앙회 "감사 여부 결정된 바 없다"
부천시흥원예농협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부천시흥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농협과 노조가 풀 문제라며 감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원예농협은 화훼, 과일, 채소 등을 짓는 원예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둔 지역농협협동조합(지역농협)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천시흥원예농협 한 직원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직장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천시흥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정규직 직원은 고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본부장에게 3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직원들은 서명을 해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본부장과 상임감사는 서명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서명 취소를 강요했고, 서명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재계약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본부장은 지역농협 감사 기구인 조합감사사무’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아 각성하게 하는 징계를 뜻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곳의 조합장은 휴일에 직원들을 동원해 지인 과수원과 친척 낚시터에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척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높은 가격에 팔아줄 것을 강요하고 휴일근무수당은 미지급했다.

폭언, 폭행, 부당업무지시는 지난달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한 달인 지난 16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발표했다. 폭언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업무지시가 28.2%, 험담·따돌림이 11.9%, 폭행이 1.3%로 뒤를 이었다.

부천시흥원예농협 노조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당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 측은 외주화로 비정규직 직원이 쉽게 해고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농산, 축산, 수산 코너를 외주화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쉽게 해고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중앙회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감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천시흥원예농협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행, 부당업무지시를 인지하고 있다”며 “감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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