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계·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8일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와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국민은행에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불가한 ‘기관경고’ 중징계와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은행 영업점 4곳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년간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16년 6월 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에 포함됐지만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에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결국 내규 개정 전까지 부적격 직원의 판매 자격 제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은 지난해 2월 ELS 신탁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판매 사례도 발견됐다.   

투자성향이 ‘위험 중립형’인 투자자에게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된 ELS 신탁을 소개한 것이다.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신한은행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30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만여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서다.  

또 신한은행은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한 점도 드러났다. 

김형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