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범동 소개로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투자…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약정금 인수했을 뿐”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조윤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의 연계성에 대해 일축했다.

본지가 30일 입수한 '조국 후보자 해명 55페이지 Q&A' 자료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있는 가족사모펀드 조성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간접투자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지원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도 모르고 투자할 수 있는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74억 상당의 투자약정에도 불구하고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는 업무집행사원(GP)이 투자자에게 출자이행을 요청할 때만 출자할 수 있는 약정(출자이행요구, 캐피탈 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출자약정금액과 출자이행금액이 다르고, 금감원에서는 사모펀드의 총 출자약정금액만 관리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운용사 대표가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모펀드의 투자가 지연되자 기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자를 급히 찾는 과정에서 조범동의 소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후보자 배우자가 기존 투자자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됐고 기 투자자의 투자이행금과 출자약정금을 그대로 승계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작성한 '조국 후보자 해명 55페이지 Q&A'를 한국스포츠경제신문이 입수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신문

조 후보자 측은 “공직자 윤리법 등 관계법령을 아무리 뒤져봐도 공무원들이 사모펀드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며 “공직자 윤리법 등 관계법령에는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공무원들은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지원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의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면서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들을 모두 팔아 치웠다”며 “기업투자에 도움이 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 측은 야당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며 “자본시장법에는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출자이행을 요청할 때만 출자할 수 있는 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청문준비단은 “출자약정금액과 출자이행금액이 다르고 금감원에서는 사모펀드의 총 출자약정금액만 관리할 뿐”이라며 “출자약정금액대로 출자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흔하고 문제되는 사모펀드처럼 출자약정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사모펀드도 많이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74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출자약정금액과 출자이행금액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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