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 1월, S기업 한 직원,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선택' 까지도
신 의원,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근로감독관 증원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 과천).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 과천)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근로감독 결과, 지난 1월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바 있는 S기업이 13억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S기업은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게했고 여성근로자 341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했다.

출산 후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주 9시간을 넘는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매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ST유니타스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신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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