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재산분할액의 경우 당초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 원이었으나 2심에서 55억 원 늘어난 것이다.

자녀와 면접교섭 역시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으며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기엔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산분할액의 경우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늘어날 것을 예상했다. 아울러 면접교섭 내용 역시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임 전 고문에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하게 됐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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