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신종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공항에서 붙잡힌 가운데 변종 대마 밀반입 및 소지자에 관한 처벌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마약의 소지·투약·매매 등 마약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 몇 가지를 정리했다.

■마약

마약이란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 그 종류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부터 LSD, 일명 살 빼는 약(펜플루라민) 등이 있다.

■필로폰이나 대마를 소지/투약/흡입 시 처벌기준

대마를 흡입하거나 소지했을 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했을 시에는 동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대마를 매매했을 시

필로폰이나 대마를 매매했을 시에는 투약, 흡입, 소지 때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워지게 된다. 따라서 대마를 매매 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필로폰을 매매했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대마를 수입했을 시

필로폰 및 대만의 수입은 동법 제 58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을 운반했을 시

마약관리법은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역시 처벌 대상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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