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 의원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 시급"
"이원화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기준 통일화 작업 필요"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2일 국정감사에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원화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기준 문제, 해외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수질기준 문제 등은 조속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속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일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달리 정할 사유가 없다"며 "두 곳의 수질기준이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특히 워터파크의 경우 수영장 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수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두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살펴보면, 안구통증·눈병·식도자극·구토증세·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잔류염소’의 기준치는 워터파크가 2.0mg/L으로 수영장의 1.0mg/L보다 느슨하다.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역시 워터파크가 2.8NTU, 수영장이 1.5NTU이며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역시 워터파크가 15ml/L으로 수영장의 12ml/L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다.
 
신 의원은 "특히 수영장은 비소·수은·알루미늄의 함유량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통일작업을 통해 일관된 수질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눈·피부 통증 또는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0.2mg/L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질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염소로 소독한 물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땀·오줌 등의 유기오염물질과 결합하여 결합잔료염소를 생성시킨다"며 "수영장 내 물 교체 시간이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결합잔류염소 수치는 높아지므로 문체부는 ‘결합잔류염소’의 추가·신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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