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윤모(49) 총경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인 전모씨로부터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와 사업파트너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관련된 인물로도 지목되고 있다.
2014년 큐브스가 코스닥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한 바 있는데, 이 회사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다. 또 현 WFM 대표가 큐브스 출신이며 과거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5000만원어치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고 지난 4일엔 윤 총경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