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회 투여 최대 3개월 유지 주사제 있지만…경제적 부담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처방율 15% 불과
윤일규 의원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일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에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돼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효과를 인정해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했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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