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의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 7000원 추징을 명해, 이 씨는 석방됐다.

업계에서는 이 씨의 항소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검찰이 항소했을 경우 대응하지 않으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소변 검사를 실시해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도, 구속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씨는 9월 4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했다.

한편,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후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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