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W-18’ 등 6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에 나섰다.

재지정 예고물질은 △W-18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 6종이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W-18’ 등 6종은 효력기간이 오는 10일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영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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