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신청자에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LG전자의 광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무상수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조정 결정서를 14일 이내 소비자와 LG전자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즉, 247명이 아닌 모든 건조기 구매자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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