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윤 메리츠화재 사장(가운데)이 21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관련 상품개발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메리츠화재 제공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메리츠화재가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기본담보 이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까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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