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거친 언사로 물의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관대해라, 아무 의미없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화제다.

정 전 아나운서는 1982년 KBS 아나운서로 방송 생활을 시작한 인물로 KBS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 잡으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메인 진행을 맡기도 했다. 1993년 KBS에서 퇴사한 뒤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조순 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과거 거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주장했으며 백범 김구에 대해 “김일성에 부역한 자인데 좌파 역사학자들이 영웅으로 만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뇌물 먹고 가족 비리 드러나자, 자살하고 가족 수사 덮게 한 더러운 대통령”이라 비하했으며, 김정숙 여사에게는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언급했다가 피소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평소 희귀병인 루푸스를 앓다가 완치했던 정 전 아나운서는 면역이 떨어지면서 2015년 폐암 선고를 받았다. 이후 2018년 사망 직전 삶을 정리하던 그는 애국당에서 갈등했던 일을 아쉬워하며 “‘내가 너무 예민했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관대하라’고 말했다”고 유언을 남겼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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