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9차 기금운용위’ 개최…‘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이 횡령·배임을 저질러 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을 상대로 이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잘못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로, 기업 경영에 관한 국민연금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 규범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제공= 보건복지부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갖고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잘못이 최종심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면 개입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단계는 1년 단위로 설정되나, 해당 기업이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줄어든다.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든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 의결의 목적이라는 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기금운용위 표결 후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의 과도한 경영권 참여 비판을 의식해 박 장관은 “주주 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위 결정을 비판했다.

상장협은 “경제계의 지속적 의견 수렴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금위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의견을 반영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 개입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선량한 관리자 차원을 넘어선 경영 간섭 행위가 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과 산업 구조 변화가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기금위는 박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사용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추천 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단체 측 위원 3명은 “가이드라인이 이대로 통과되면 경영간섭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거나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 이날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후속 조치다. 지난달 공청회 이후 열린 기금위에서는 위원 간 의견 차이로 의결이 보류됐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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