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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온라인 영상 수요가 크게 늘어난 사실을 반영해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 정산을 돕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도움말)' 동영상을 배포,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A를 포함하는 등 총 18편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영상콘텐츠는 유튜브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부양가족 증명절차도 간소화돼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바뀐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126번(국번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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