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조업체·판매업체·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3793곳 점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안전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시설기준위반, 시설물멸실, 위생교육미실시,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 20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건(조리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 결과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 강화 대상’에는 가공식품(포도주, 건어포 등) 5품목,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4품목, 농·임산물(고사리, 밤 등) 7품목이 포함됐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업자에게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청하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건강진단 알림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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