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담합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엄정 조치…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식약처,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정부, 범부처 합동 의약외품 시장점검·대응관련 긴급 회의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신종코로나) 발병 이후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가격이 크게 인상되자 오늘(31일)부터 의약외품의 가격인상,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0일 오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와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도 꾸려진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식약처와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사업자, 적용대상 품목 등은 식약처에서 마련하며, 위반 시에는 시정 또는 중지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이에 식약처는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조업체에 물량공급 확대 요청도 추진한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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