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는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해 이를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유한 것이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며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줄테니 봐 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를 하다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일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청, 대구 등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은 19일에 열린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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