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내이사 연임하지 않기로
이충훈 사외이사 재선임-사내·외이사 임기 3년 통일
필름사업 부문 물적분할…'대림에프엔씨' 신설
대림산업 본사 전경 /대림산업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필름사업 부문은 ‘대림에프엔씨’를 신설해 물적분할한다.

대림산업은 27일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분할계획서 승인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대림산업은 기존 정관에서 사외이사 재임기(6년 초과 재임시 임기 1년) 조항을 삭제하고 사내·외이사 임기 3년으로 통일했다.

사외이사에는 이충훈 법률사무소 씨엠 대표변호사를 재선임했다. 이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맡는다.

이해욱 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대림산업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3명)으로 꾸린다.

한편, 필름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대림에프엔씨’를 신설하는 분할계획서도 승인됐다. 분할기일은 오는 31일이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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