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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5일에도 서울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측은 신도 간 일정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예배당 소독 등을 진행하면 예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신도들은 "이게 집회냐, 예배지"라고 시청 관계자들에게 소리치거나, 현장 취재진에게 다가가 플래카드로 카메라를 가리는 등 항의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교회 측은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체온을 재고 교인 여부를 파악한 뒤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교회 측과 합의 하에 시청 직원 3명을 들여보내 방역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다.

교회 밖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나온 서울시와 구청 직원 100여명이 대기했다. 경찰도 기동대 2개 중대를 파견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응원 협조 요청에 따라 206개 종교시설에 경찰력 51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30분께 점검을 마치고 나온 서울시청 관계자는 "지난주보다 거리를 더 띄우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예배를 강행한 만큼 고발할 예정"이라며 "설교 목사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배 역시 집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교회 바깥 도로를 점거한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각 교회에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7대 수칙은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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