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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 주요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수집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배달의 민족의 새 배달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기존 월정액(8만8천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와중에도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고, 이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정보 독점'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주문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좋아하는 메뉴, 자주 주문하는 시간대, 지역 상권 현황 등 방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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