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전기택시 7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최대 1820만원이다. 일반 전기승용차의 최대 1270만원보다 많다.

지난해엔 현대차 코나·아이오닉과 기아차 쏘울·니로 등 4개 차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테슬라 모델S·모델3 ▲재규어 I-페이스 ▲닛산 리프 등 수입 전기차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안 된다.

시는 또 전기택시 확대를 위해 택시 이용객이 많아 기사들이 선호하는 금요일 운행이 가능한 부제인 '라'조에 전기 개인택시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강한빛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