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11일 0시부터 운영을 중단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11일 0시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0일 마무리하고, 11일 0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재욱 VCNC대표는 지난 8일 타다 드라이버 앱에 운영중단과 관련된 사과의 글을 올렸다. 박 대표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며 "면목이 없지만 더는 타다 베이직 차량의 배차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다금지법 통과는 청천벽력이었다"며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와 타다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한 달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6일 본회의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라도 운전자를 함께 빌려주려면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공항, 항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는 국내 벤처 기업인 1세대인 다음 창업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VCNC를 인수해 2018년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이 전 대표는 차량공유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국내 법 체계 속에서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당시 여객운수법의 틈새를 찾아냈다. 

여객운수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차는 그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이거나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예외로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타다는 그간 승차거부·난폭운전·말걸기가 없는 3무(無) 서비스를 앞세워, 짧은 시간 내에 17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1만2000명의 드라이버를 가진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국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VCNC는 이날 0시부터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고, 택시 면허가 필요한 '타다 프리미엄',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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