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정용 달걀 위생 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종료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살균 등 위생적으로 처리돼 유통토록 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지난해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허송무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향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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