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세청, 6개월 이상 장기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 변세영 기자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면세품을 시중 유통 매장에서 살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됐다.

29일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면세점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례구역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공간이다. 수입신고 후 관세를 지불하는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방안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난 3월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하는 등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7일 관세청에 면세품을 국내 통관이 가능하도록 보세물품의 판매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5가지 항목을 제안한 바 있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면세품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재고 면세품은 유통업계 협의를 통해 아울렛, 백화점 등 매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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