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증액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수령은 내달 11일 온라인 혹은 18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의 경우 별다른 신청 없이 내달 4일 현금 이체로 지급된다.

지원금의 총 재원은 14조3000억원으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당초 정부안은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추가부담분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보조율은 정부안 78.3%(지방 80%, 서울 70%)에서 85.4%(지방 86.1%, 서울 81.9%)로 늘어났다. 늘어난 국비는 국채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부금은 ▲신청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정의된다.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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