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4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호텔을 이용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그룹 관리업무 등을 맡은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계열사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를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했고 명절 선물도 이 곳에서 구매했다. 또 블루마운틴CC 골프장 진입로와 직원 유니폼 등에 계열사 로고를 노출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사이에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중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에 대한 이번 제재는 지난 2014년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조항이 시행된 이후 제4호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해 결정한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일각에서 거론되던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은 제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이 이뤄지는데 이 사건은 박 회장이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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