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식양도소득세,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세금 공제 혜택을 늘려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0.10%포인트 내린 0.15%로 조정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고 말했다.

앞선 17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에 대해 3억원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예상했으나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0%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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