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우편집중국에 소포·택배 등 우편물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 배송이 급증하면서 택배 업계의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가운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됐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 원에 달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을 기록했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서면 합의도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이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도 있었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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