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역수칙 위반…책임자·이용자 벌금 300만 원 이하 부과·집합금지 조치
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종교단체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강도높은 방역 카드를 빼들었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는 교회에서 이뤄지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자 및 이용자들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련한 ‘교회 방역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예배는 가능하나 그 외 소규모 모임은 할 수 없게 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이다.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는 한편 통성기도 같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

교회 쪽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없고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출입자 명부관리를 통해 누가 드나들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에 따라 예배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시설의 개선노력이나 지역환자 발생상황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수칙 준수의무 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으면 의무가 해제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한 점이라는 걸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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