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상운송 보험 신상품, 손해율 높아질 수 있어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자차를 이용해 택배나 음식 등을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6인승 이하 차량을 이용한 배달·택배 운전자도 사고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자차를 이용해 운송비를 받고 택배나 음식 등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택시영업용 자동차보험이나 업무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했다. 또한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차량은 유상운송특약 가입이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장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인 이하용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했다.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온·오프(On-Off) 단체보험형 ▲개인보험형으로 구분된다.

온·오프 단체보험형은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의 운송 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온·오프 단체보험형의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해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특징이다. 유상운송 시간은 공유플랫폼 앱을 통해 측정된다.

개인보험형은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이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8월 10일부터 추가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 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 시 대비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다.

온·오프(On-Off) 단체보험형 상품은 7월 말부터, 개인보험형 상품은 8월 초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에 참여한 운전자가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유상운송는 위험도가 높아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유상운송이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도 높아지다보니 보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율이 극히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이 판매된다./연합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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