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광윤사 대표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유죄 판결 선고 받은 자가 롯데홀딩스 이사직 맡고 있는 것 허용될 수 없어”
롯데지주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의 28%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광윤사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해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광윤사 대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형제간의 싸움은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주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당시 롯데그룹은 신 창업주의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일본 도쿄 사무실 금고에서 20년 전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언장에는 "롯데 그룹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故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주의 유지(遺旨)가 담겨 있었다. 또한 사후에 롯데그룹 (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신동주 회장 측은 유언장 공개 시점과 관련 내용을 반박하며 형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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