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SPC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SPC삼립에 7년간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줘 부당지원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PC그룹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허영인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위 조사 결과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 원이 제공했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중간단계로 삼립을 통하도록 했다.

더불어 2011년 4월 샤니는 자사의 판매망을 삼립에 정상가격(40억6000만원)보다 저가(28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총 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SPC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SPC 관계자는 "판매망,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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