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실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가공·신선식품이나 일용 잡화를 판매할 때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이나 백화점 기반)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7%인 14개 쇼핑몰이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자에 대해선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84개 품목에 대해 10g, 100g, 10㎖, 100㎖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별다른 제재가 없다.

소비자원이 84개 단위가격 표시 지정 품목 중 온라인 쇼핑몰별로 79∼82개 품목(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주류 등 제외)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 제품 중 19.1%인 5679개 제품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표시 제품도 총 1만3120개 제품 중 11.7%(1541개)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640개 제품 중 89.2%(4138개)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단위가격 표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