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칼끝에 구석 내몰린 업계... 업계 "외부자문 받은 적법도 불법으로 내몰아" 지적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끝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조사 대상 기업들 사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SPC, 하이트진로 등이 구석에 내 몰리며 식품업계는 때 아닌 찬바람 속 홍역을 치르고 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SPC그룹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 원이 제공했으며 밀가루. 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중소기업 등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중간단계로 삼립을 통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더불어 2011년 4월 샤니는 자사의 판매망을 삼립에 정상가격(40억6000만원)보다 저가(28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총 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SPC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통행세’로 하림 역시 공정위의 눈에 걸려들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양계농장 약품 공급의 중간단계에서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총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9년간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2개 계열사가 있던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모두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펼치고 있는 조사가 다소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할때 전문가 조언이나 자문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한 상태로 진행한 부분을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지적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설사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분의 2에 불과하다"며 "조사 결과를 덜컥 발표해 불법을 일삼은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어 놓고 해명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소율은 2015년(기소 37건, 불기소 13건) 74%, 2016년(기소 40건, 불기소 10건) 80%, 2017년(기소 40건, 불기소 11건) 78.4%, 2018년(기소 35건, 불기소 7건) 83.3%, 지난해(기소 26건, 불기소 12건) 68.4%로 이 기간 기소는 총 178건, 기소율은 77.1%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강한빛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