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조혜승 인턴기자] 롯데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56)씨가 내지 않은 수천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 씨/사진=연합뉴스 제공

신격호 총괄회장은 서미경 씨와 큰 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지난 2005~2010년 사이 일본 롯데 홀딩스의 지분 6%를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6000억원대의 증여세가 탈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미경 씨는 3%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받으면서  3,000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 씨는 현재 일본 체류 중으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세금 추징 목적으로 서미경 씨의 국내 부동산과 롯데 관련 주식(롯데쇼핑 등) 등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고, 서미경 씨의 탈루액을 대신 신격호 회장이 연대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서씨의 재산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탈세액을 환수하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서미경 씨의 부동산 재산은  1,8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국내 부동산은 강남의 아파트와 빌딩, 경남 김해의 토지, 경기도 오산시 토지 등이 포함된다. 거기에 현금과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하면 서 씨의 국내 재산은 수 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미경 씨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한 식당을 운영하는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등 4개 유한회사 지분(유한회사 출자구좌 수)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 씨는 롯데쇼핑 주식 0.1%(3만 531주)도 보유해 26일 기준 주가로 계산했을 때 보유주식 평가액은 약 636억 규모로 추산된다.

■신격호 회장, 서미경 씨 탈루액 대신 납부해야

검찰은 서 씨의 국내 재산은 모두 압수했지만, 일본 홀딩스의 지분은 일본기업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서 씨의 국내 지분만으로 세금 탈루 완납이 어려울 경우, 나머지 금액은 신 총괄회장이 연대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속세∙증여세법 제4조의 2 제5항 1·2호에 따르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해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국내 주식과 부동산 재산은 약 7,6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일본 부동산과 지분까지 포함하면 신 회장의 재산은 1조원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재산 규모로 볼 때 연대 남부를 한다 해도 세금 완납이 가능하겠지만 신 회장이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정신건강문제로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을 받은 만큼 대리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본에 머물면서 소환에 블응하고 있는 서미경 씨에 대한 여권 무효조치 등 강제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여권 무효 조치가 시행되면 서미경 씨는 불법 체류자가 돼 일본에서 추방된다.

검찰은 서미경 씨가 끝내 강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한편,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은 26일 고심 끝에 17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외적 요인을 고려해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혐의내용이나 죄질이 일본 롯데홀딩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도 구속 수사를 결정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신 회장의 일본 체류 가능성 때문이다.

신 회장은 국내외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수백억 원대의 급여를 수령하고 오너 일가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 1,7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왔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천억 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회장과 서미경 씨,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구속돼 재판 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롯데 오너 일가 거의 모두가 재판에 넘겨지는 셈이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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