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확대개편... 개인 금융정보 직접 관리 가능성도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단속·처벌하는 정부 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불과 2주일만이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다.

안팎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불과 2주일 전이다. 

물론 이날 정부의 발표안에 담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홍 부총리가 반대해왔던 부동산 감독 기구와는 다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혹은 반민반관의 성격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그간 정부가 구상하던 부동산 감독기구의 모델이었다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내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다만 감독기구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지만, 부동산 거래를 좀 더 간섭하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 2월 출범한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 등을 설계하는 데 있어 금융정보분석원,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해 정부 외부에 설치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은 국토부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전문인력 규모를 확대해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먼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기존에 해왔던 부동산 범죄행위를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범위에는 입주민과 중개사 등의 집값 당합 행위 뿐만 아니라 SNS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교란 행위, 업&다운(UP&DOWN) 계약, 불법 전매 행위 등 포함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신용정보 등 개인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정부는 세금, 대출 등을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이미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 흩어져 있는 역할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집중시킨다는 얘기다.

실제로 여당에서는 이미 대응반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계획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주민등록전산벙보 ▲등기기록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자료 등 개인의 각종 세금 및 금융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대응반이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만약 업계의 우려대로 개인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거래를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어느정도 관리는 필요할 수 있지만 정부가 거래건수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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