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장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의외의 곳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 반면 골프 업계는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 데는 동호회 문화의 지속적인 발달과 가족ㆍ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마트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스포츠 관련 상품군의 매출 동향을 종목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 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뚝 떨어졌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생활체육 용품 매출은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다. 이마트에서 탁구와 테니스 용품 매출은 각각 27%와 15% 증가했고 등산용품 47% 및 수영복 매출도 19%나 늘었다. 아울러 여럿이 어울리지 않고도 혼자 체력 관리를 할 수 있어 폭넓은 연령층에서 인기가 부쩍 높아진 헬스 관련 용품 매출은 32% 올랐다. 롯데마트 역시 피트니스와 탁구 매출이 각각 46.3%, 31.4% 치솟았고 테니스(19%)와 수영 용품(12.3%)도 많이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인의 스포츠 용품 소비 패턴은 해당 종목의 인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볼 때 김영란법 이후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유통업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호인 문화가 형성돼 있는 탁구, 테니스, 수영, 등산과 같은 생활체육 용품의 매출이 호조를 띠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김영란법을 계기로 시ㆍ공간과 비용적 제약이 뒤따르는 접대성 골프보다는 가족ㆍ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는 여가 생활의 축이 일과 직장에서 가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100세 시대에 대비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도 호응하는 일이다. 정부는 시ㆍ군ㆍ구와 함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순차적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주민 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스포츠 용품 관련 매출 변화는 김영란법 시행이 생활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동안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던 퇴근 이후의 저녁 시간을 이제는 개인의 취미 생활과 자기 계발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직장인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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