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매점에 100% 지급해야 할 리베이트를 제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 판촉 강요 의혹...SKT는 부인
V컬러링 사용 모습. /SKT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SK텔레콤이 영상을 활용한 보이는 컬러링 서비스인 'V 컬러링' 가입자가 출시 50일 만에 50만명을 넘어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루당 1만명 꼴로 가입한 셈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판매점에 대한 이른바 '쥐어짜기'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가서비스 격인 V컬러링 서비스 가입 목표량에 미달할 경우 고객을 해당 통신사로 유치했을 때 100% 제공돼야 할 수당(리베이트) 자체를 깎아버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1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숏폼 영상을 활용한 보이는 컬러링 서비스인 'V 컬러링' 가입자가 출시 50일 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 단순 계산해보면 하루에 1만명 가량 가입했다. V 컬러링은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영상을 본인(수신자)에게 전화한 상대방(발신자) 휴대전화에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보여주는 ‘영상 컬러링’ 서비스다. 지난 9월 24일 최초 출시됐다.

SK텔레콤에 따르면 V 컬러링 가입자는 9월 24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1일 만에 10만명, 20일 만에 20만명이 가입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연말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례적인 가입속도 이면에는 판매점에 대한 판촉 강압 의혹이 숨어있다. SKT가 판매 리베이트를 깎는 방식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도록 몰고 간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동통신기기 판매는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 등 크게 세 곳에서 유통된다. 직영점은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대리점은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데, 직영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직영점의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판매점은 SKT, LGU+, KT 매장을 운영하는 여러 대리점으로부터 기기를 받아 판매하고 이에 대한 판매 및 유치 장려금(리베이트)를 받는 구조다. 

이번 현안의 경우 SKT가 V 컬러링 휴대전화 개통 시 서비스 가입을 시키지 못하면 판매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삭감했다는 게 일부 점주들의 주장이다.

보통 신규 부가서비스를 출시하면 가입률 제고 및 홍보를 위해 판매 당시 해당 서비스를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때 대리점에선 해당 서비스 유치 목표를 정한 후 먼저 인센티브를 챙겨가는데, 만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달분의 인센티브는 뱉어내야 한다.

V 컬러링의 경우 계약 건수 미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점주들은 인센티브가 아닌 고객 유치 장려금인 리베이트 자체를 깎는 방식을 일종의 횡포로 인식하고 있다.   

대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V 컬러링의 가입률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현장에서 무조건 가입시키기 때문"이라며 "V 컬러링은 어떻게든 가입시키라는 게 본사 지침이다. 만약 가입을 못시키면 판매 건당 받는 리베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시킨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이폰12를 판매점이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V 컬러링에 가입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 콜픽 등 필수적으로 가입시키라고 하달되는 부가서비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줬지 본사 차원의 상품 할당 차감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센티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경우는 많지만 리베이트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SKT 측의 설명이다.

SKT 관계자는 "신규서비스가 나오면 해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망에서 가입을 시키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리베이트를 깎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키워드

#SKT #V컬러링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