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분류 자체가 질병 인정"
"모든 탈모치료 보장 시 손해율 증가 예상"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탈모환자가 늘어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탈모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보편적인 탈모치료를 모두 보장했다간 ‘제2의 한방’처럼 손해율이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탈모인 커뮤니티 ‘이마반’을 보면, “탈모도 질병인데 왜 보험적용이 안되냐”는 주장의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탈모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탈모환자는▲2015년 20만8601명 ▲2016년 21만2141명 ▲2017년 21만4217명 ▲2018년 22만4743명 ▲2019년 23만216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20대 탈모환자는 21만6220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이밖에 ▲30대 25만5802명(23.4%) ▲40대 24만 1096명(22.1%) 순을 기록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스트레스와 식습관의 변화로 청년층의 탈모가 늘어나면서 병원을 찾는 탈모 환자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대상 항목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보면,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항목에 포함된다.

현재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비보험 ▲KB손해보험 무배당 KB손보 실비보험 ▲NH손해보험 무배당 헤아림 실비보험 ▲MG손해보험 무배당 착한실비보험Ⅱ▲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실비보험Ⅲ▲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화실비보험(갱신형)Ⅱ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보험  ▲흥국화재 실손의료보험 ▲현대해상 무배당 실비보험(갱신형) 등으로 탈모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 ▲스트레스성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신체기관 질병에 의한 탈모를 입증해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유전 영향에 의한 자연노화 탈모는 실손청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성 탈모 역시 보험사에 명확한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

탈모인은 탈모 역시 질병이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토론방을 보면, ‘탈모치료제 의료보험 적용 요청 건’ 글을 작성한 A씨는 “탈모치료제가 어찌해서 미용치료로 분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탈모로 인해 겪는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탈모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탈모를 비급여로 분류했으면, 탈모도 분명히 질환이고 이를 실비보험에서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보편적인 탈모치료를 모두 보장하고 싶어도 제2의 한방문제처럼 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방치료는 한번에 첩약을 10일치씩 처방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탈모치료제 역시 아직 명확한 수가기준이 없어 한방처럼 1회 10개, 20개 이상으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환자가 10일치, 20일치로 받은 한방 첩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아 효용성은 떨어지고 보허사 손해율만 높인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79억원으로 2015년 3576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003억원(2.7배)로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로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실비로 탈모치료를 모두 보장할 경우 손해율이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탈모치료제를 처방할 때 1회 1개가 아닌, 1회 10개 혹은 20개씩 다량으로 처방받으면 '제2의 한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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