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건 유형 및 조건에 따른 차등적 양형 적용 필요
악질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양형 적용 기준, 더 높여야
자동차보험 가입의 양형 기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양형 기준에 작용되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를 무조건 뜯어고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유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감형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중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유아 B군이 덮쳐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또 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가 형량을 낮춰줬다는 점이다. 유족 측은 A씨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양형의 기준이 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양형위원회가 공시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양형인자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의 감경 요소는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범죄에서도 모두 적용된다.

A씨의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속한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일반참작사유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핵심 사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 가족 측과의 합의 부분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가 사전에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상금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다 이뤄지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감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양형기준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면서도 ‘적용기준을 세분화하는 것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악질 가해자가 아닌, 생계형 운전 가해자 역시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판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해자 양형은 사회정서적으로 괴리감이 있지만, 양형 조건을 없애 모든 음주운전자를 중형을 받는 범죄자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사고 경위, 피해규모 등에 따라 양형 기준을 차별해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 등의 범죄 비중 대비 처벌 규모에 대해 아직까지 관대한 문화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 적용 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을, 민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의미한다.

민사처벌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인상됐는데, 형사처벌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에서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가해 시 형사처벌 기준은 여전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수준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형사처벌이 스쿨존 내에 한정해 개정됐다”며 “불법적인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도 인상했다면 형사처벌 부분도 가중처벌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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