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본격적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 '패전마무리 투수'역 인상 짙어
김유상 당시 이스타항공 전무가 2020년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이스타항공이 생존을 위해 대표이사까지 교체하면서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 선임된 김유상 신임 대표이사는 선임 일주일 만에 법원에 출석하는 등 재빠르게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법원이 회생절차를 승인해도 장기간 업황 침체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김유상 경영본부장 전무를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했다. 최종구 전임 대표이사는 경영난에 대한 책임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서울 회생법원에 출석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배경과 현재 회사의 상황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가 선임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스타항공의 매각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실패한 후 호남 지방을 연고로 둔 건설업체와의 협상마저도 난항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 돌입에 앞서 실무자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이사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 없이 한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신청이 인용되면 새 주인이 인수 후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해서다. 결과와 무관하게 '패전마무리투수' 역할을 짊어진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김 대표이사 선임 직후인 1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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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의 보장 아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이용료,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2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인수의향자도 최소 4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지급금과 대주주 관련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인수를 꺼렸지만 법원 주도의 투명한 인수 작업이 보장된다면 적극성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최수 2~3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각과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여전하다.

항공업계는 재판부의 매각가능성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을 통해 투명한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가능해졌지만 업황 침체에 따른 부담감은 여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인수의향자의 태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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