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세금명세서 명분으로 판매자 개인정보 요구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쳐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이 힘든 구직자들을 이용해 전화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는 사건이 화제가 된 가운데,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판매하기 위해 요즘 인기가 많은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제품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사기에 연루될 번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구매자로 접근 후 통장과 신분증 사본 요구...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A씨에 따르면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상대방 B씨가 법인사업자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청구를 위해 물품거래 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돈을 입금한다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어 A씨는 물건을 거래하는 상대방의 번호 역시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법인사업자라며 밝힌 회사 역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는 거래를 중지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지만 이를 빌미로 제품을 구매하는 척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이나 노년층도 이런 중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 자칫 개인정보를 사기꾼에게 제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근마켓의 경우 지역 인증을 통한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이트보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 이를 적극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사기 조직에서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 내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의심 사례

하지만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의 경우 전문판매업자나 법인사업자의 판매나 구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세금명세서 제공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판매자 역시 통장사본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

악용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보안' 힘써야

당근마켓 관계자는 “전문판매업자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어느정도 걸러지고 있지만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개인 거래인 척 접근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며 “앱에 등록된 번호가 아닌 경우 자동알림을 통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가운데 통장 계좌번호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이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제품 가액이 50만원인 경우 판매자가 물품 제공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도 모른 채 자기 명의로 500만원을 판매자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판매자에게 금액을 잘못 보냈다며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판매자는 차액만큼 환불을 해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판매자 역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좌가 정지되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소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불법 거래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도 보이스피싱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범죄에 계좌가 사용된 만큼 이를 경찰서에 출소해 소명해야 한다”며 “최근 중고거래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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