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달 특별채용 실시...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일환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달 퇴직조치를 실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달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다. 

2일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부정입사자 8명에 대해 지난달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고 공표했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또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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