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험사, 마이데이터 허가 스타트업 인수 예상
"신정법에 따라 자격 되는 보험사만 소유 가능"
금융위원회가 2월4일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권의 마이데이터 사업 기회 제공 확대’가 기대된다는 의견과 ‘사업권 거래 남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지난 2일 공개한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중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사의 손해율, 보험금 지급 관련 금융 데이터 이외에 건강‧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을 가속화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보험업권 전반에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 당시 일부 보험사가 참여를 희망했으나, 이후 금융당국이 사업자 허가 심사를 '유사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1차 사업자 선정에 이름을 올린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 업권에선 교보생명·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2차 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신한생명·삼성생명 등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권은 디지털금융 혁신 대응을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이 타 금융권에 비해 디지털금융 혁신 대응에 늦은 상황이 되었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그 격차는 마치 악어입처럼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보험업권 전반에 걸친 마이데이터 관련 비즈니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 시 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 보험사의 자사를 분리하는 형태 등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입법예고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포식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현재 그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닌 보험사를 그 밑단에 넣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각 기업이 어렵게 심사 규정을 통과해 취득한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마치 물물교환하듯이 쉽게 사고파는 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가제도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라며 “자격이 없는 보험사가 돈을 주고 라이센스를 살 수 있다면, 애초에 관련 사업자를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각 기업이 어렵게 준비해서 취득한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권이 있지만, 자금난 등을 겪는 영세 핀테크사가 ‘자질이 안되는 보험사’에 흡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이 입법예고안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순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업도 지분투자가 있어야 성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수합병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이슈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소유를 통해 자격을 우회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만 열어주는 것이지 우회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소유하는 것 역시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한쪽에서 막힌 부분을 우회해서 취득하는 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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