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SK “다양한 방안 고려 중…LG의 경쟁사 발목잡기 인정한 사례”
LG “남은 절차에서 최선 다할 것…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는 별개”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D)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업계에선 앞서 발표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에 대한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따라서 향후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ITC의 예비결정으로, 관련 업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11일(현지시간) 이전 합의 가능성이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양사의 합의금 논의는 극심한 의견차로 인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두 업체에서 주장하는 합의금의 격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거부권과 미국 시장 철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예비 판결로 업계와 주변에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하여,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소송이다”라며 “이번에도 동일한 미국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쟁사 발목잡기를 위한 과도한 소송이었다는 것을 이번 ITC 예비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과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론은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특허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이다.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된다.

영업비밀은 공개적인 지배권을 갖는 특허와 달리 비공개적이다. 기업만이 보유한 공식, 관행, 프로세스, 디자인, 도구, 패턴, 정보의 집적 따위를 이르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자나 소비자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요소나 방법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는 민·형사 책임을 같이 져야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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