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권, 뒤늦은 간편결제 플랫폼 구축...차별화 전략은 "글쎄..."
"향후 사업 염두한 기반 마련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두각 나타내는 시점 바뀔 듯
최근 금융권에서 새로운 결제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사진=조성진 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새로운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금융사가 치밀하고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BM·Business Model)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 대응을 우선으로, 이를 선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권, 잇따른 결제플랫폼 출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새로운 버전의 ‘신한페이’를 선보였다. 신용/체크카드 결제 및 계좌결제, 선불결제 등을 활용해 신한카드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기존 ‘신한페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게 신한금융의 설명이다.

신한페이 출시와 함께 ‘신한페이 계좌결제’ 서비스도 선보였다. 모바일 체크카드 발급과 터치결제 기술을 활용해 실물 플라스틱카드 없이 간편결제가 기대된다.

신한금융은 향후 ‘신한Pay 계좌결제’ 서비스를 신한금융투자/제주은행/신한저축은행 계좌 보유 고객으로 확대하고, ‘신한SOL’등 신한은행 앱과 연결성을 강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맞춘 차별화된 결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한Pay’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카드 1위 사업자의 결제 인프라와 은행·금투 등 그룹사 시너지를 바탕으로 간편 결제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지난해 10월 ‘KB페이’를 선보였다.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편의성도 한단계 높여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무선마그네틱통신(WMC)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바코드 중 희망하는 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기존 KB국민카드 앱은 자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결제기능만 제공했지만, KB페이는 ▲KB국민은행 계좌 ▲해피머니 상품권 ▲KB국민 기프트카드 ▲KB국민 기업공용카드 ▲KB국민카드 포인트와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 계열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물론 다양한 제휴 금융사 계좌와 상품권·포인트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중심으로 등록 가능한 결제 수단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페이와 KB페이 모두 현시점에서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며, 차후 종합지급결제업 등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사업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뒤늦은 간편결제 시장 진입, 차별화 전략은?

그러나 간편결제 시장은 이미 기존 사업자가 장악한 상태다. 금융권에선 신한페이와 KB페이를 포함해 간편결제, 종합지급결제를 지향하는 카드사가 핀테크사와 차별성이 없으면 시장을 점유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공개한 ‘2020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747만5000건을 기록했다. 반면 카드사 등 금융사의 하루 평균 간편결제 이용 건수는 258만8000건을 기록했다.

약 3배의 차이다. 이용금액을 봐도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하루 평균 2052억4000만원을 기록했지만, 카드사 등 금융사는 1368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중심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오프라인 공간에선 삼성페이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후발주자가 명확한 차별화 전략없이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융사의 경우, 지주 중심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룹내 카드사와 충분히 스킨십을 가진 후 이를 추진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추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적으로만 가질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금융사가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우후죽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것이란 관점보단 종합지급결제업 등 향후 사업을 염두한 기반 마련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일부 현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쟁점이 있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라며 “오는 6월 국정감사에 이어 연말부터 대선모드에 돌입할텐데 그때까지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관심 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금융사가 시장선점 등을 이유로 일단 서비스를 내놓는 경우가 있다”며 “아직 전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인데, 뚜렷하고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놓고 이를 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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